주중 평일 매일 회의, 2~3회 공청회…전주혜 의원 "언론쪽 의견도 들을 것"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간 8인 협의체가 8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열띤 논의를 펼쳤다.

8인 협의체는 더불어민주당측 김종민·김용민 의원, 김필성 변호사,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및 국민의힘측 최형두·전주혜 의원,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석 연세대 법학박사로 구성됐다.

여야는 첫날부터 회의 초반 공개 여부를 놓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신경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측은 회의 첫날 진행시 속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개하자고 했으나, 민주당측은 비공개로 하되 필요할 때 브리핑하자고 주장했다. 결국 이날 첫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했다.

   
▲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8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회의는 주중 평일 매일 열 계획이다. 전주혜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여러 분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어 2~3회 공청회를 열 것"이라며 "회의는 평일에 거의 매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 의원은 "내일 의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4가지로 쟁점을 추렸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비롯해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정정보도 표시 부분에 대한 양측의 입장과 근거를 정리해 교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 일정과 관련해 전 의원은 "9일에는 오후 4시 30분, 10일 오후 8시, 13~17일에는 매일 오후 3시에 모일 것"이라며 "22~24일도 오후 3시, 26일은 오후 4시로 일정을 잡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공청회 개최와 관련해 전 의원은 이날 "언론중재위원회와 언론쪽 의견도 들을 것"이라며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자 의견, 위자료, 기준에 대한 법원 의견까지 다 들어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8인 협의체 회의 공개 여부는 9일에나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기자들에게 "내일 회의 전까지 의견 교환을 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