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 불법으로 규정
[미디어펜=김태우 기자]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단속 강화 방침을 내놓았다. 

25일 관련업계와 주요 외신보도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24일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 활동'으로 규정하면서 엄격하게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인민은행은 "가상화폐는 법정 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면서 "가상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속한다"고 밝혔다.

   
▲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단속 강화 방침을 내놓았다. /사진=픽사베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인터넷을 통해 중국 거주자에게 가상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차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올해 5월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본격적으로 죄고 있다. 단계적으로 지역에 따라 가상화폐 채굴장을 문 닫았고 각종 거래 금지 조치들을 발표하고 있다.

중국은 금융 안정이 목표라고 밝히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가상화폐를 통한 돈세탁, 금융 사기 방지 목적 외에도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해 달러화의 패권에 맞서려는 구상에 따른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시각도 있다.

또 가상화폐 채굴에 쓰이는 컴퓨터를 돌리려면 막대한 전기가 소모되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을 거스르는 측면이 있다고 CNN이 지적한 바 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60년까지 중국을 탄소 중립국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데스크 집계결과 미국 서부 시간으로 24일 오후 3시30분(한국 시간 25일 오전 7시30분) 기준 비트코인의 코인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86% 하락한 4만2907.50달러로 확인됐다. 

이더리움도 같은 시각 24시간 전과 견줘 5.82% 하락한 2958.42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도 오전 4시경 2750달러 선까지 주저앉았다가 반등했다. 이더리움의 시총은 3458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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