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등 다수 기업인 소환
"중대재해법, 기업 활동 옥죌 것…내용 모호, 현장 혼란 가중"
[미디어펜=박규빈 기자]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자 올해도 국회가 재계 인사들을 불러모을 채비를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까지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재계가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29일 재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최정우 포스코 회장 △박지원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 △최일규 SK텔레콤 부사장 △김장욱 이마트24 대표이사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등 주요 대기업 총수 또는 임원진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범수 의장과 한성숙 대표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과점과 과도한 수수료 정책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소환되는 것으로 보인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은 김장욱 이마트24 대표와 최근 자사 갤럭시 워치4와 버즈2를 편의점에서 판매함으로써 국민지원금 사용처 정책 취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국감장에 나오게 됐다.

산자중기위는 최일규 SK텔레콤 부사장과 정우진 NHN 대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 상생협력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관련해 증인 출석 요구를 하고 있다. 당초 산자중기위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게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 업종 협상 결렬 경위와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이슈에 대해 질의하고자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재계는 벌써부터 울상이다.

시행령은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며, 태안화력발전소 압사 사고와 같은 중대산업재해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사업주·경영 책임자·법인에게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지난 1월 통과한 법안의 후속 보완 조치로,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 등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등을 규정한다.

그러나 재계는 내용이 모호하고, 현장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합리적으로 바로잡아 달라는 경영계의 지속적이고 간곡한 호소에도 시행령 제정안이 충분한 검토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점에 대해 우려를 넘어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는 논평을 내놨다. 

이어 "현장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최소한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영계의 합당한 요구를 포함해 고려할 수 있는 모든 현상을 원점에서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며 "오류 투성이의 급조된 법이 아닌 사회 발전에 필요하고 좋은 법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라며 "사업주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오히려 재해 예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주 처벌규정을 징역 하한에서 상한으로 바꾸고 1년 이내 반복 사망시에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업주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면책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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