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의 해지권 보장, 유사·타업종에 비해 높은 위약금 조정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5월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개정되면서 위약금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회사 귀책 사유로 서비스를 못할 경우 이용자의 해지권 보장 등,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 표준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회원자격 보유기간 연장 및 나머지 횟수의 소개 이행’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그 결과 실제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약정한 기간 내 서비스가 이행되지 못한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는 신뢰가 깨져 계약의 해지를 희망할 가능성이 큼에도 계약해지를 배제·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 내용에는 먼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약정기간 경과 시, 이용자의 해지권을 보장했다.

또한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 행위로서 최종 만남을 전제로 서류 인증, 희망 조건 분석, 매칭 대상 검색 및 소개 회원에 대한 설명 등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결혼 중개 업무의 진행 정도를 고려해, 위약금률을 세분화해 적용했다.

계약 해지 시 가입비 환급과 관련해서도 기존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위약금률을 결혼을 위한 최종 만남을 전제로 한 서류 인증, 희망 조건 분석, 매칭 대상 검색 및 소개 회원에 대한 설명 등, 결혼 중개 사업자의 업무 진행 정도를 고려해 세분화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의 위약금 상이에 따른 혼란이 해소되고, 이용자의 해지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내 결혼 중개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여성가족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개정 취지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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