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무료화를 위해,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승용차 기준 1200원인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27일 낮 12시를 기해, 모두 '0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은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지급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른 한강 다리를 이용하는 것처럼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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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대교 무료통행 홍보물/사진=경기도 제공 |
경기도는 운영사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측의 불복 소송에 대비,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이번 공익처분 통지 결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로서 마지막으로 한 결재였다.
경기도는 공익처분에 따른 일산대교 측의 손실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할 계획인데, 보상액은 일산대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민간투자법 등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와 법원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사이 1.84㎞를 잇는 한강 최 하류에 있는 다리로,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다.
통행료는 현재 소형차 기준 1㎞당 652원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109원이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와 비교해 3∼5배 비싸 공익처분 추진의 이유가 됐으며, 민자도로에 대한 공익처분은 일산대교가 첫 사례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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