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과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나선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한 신청·수용건수 등의 실적치가 매 반기별 공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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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
3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통의 신청요건 표준안'이 마련된다.
신청사유도 △소득·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기타 항목으로 구분하고 참고 가능한 항목별 사례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예시된 사례 이외에도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인하금리 적용시점이 '금리변경 약정시점'으로 통일돼 적용되고, 소비자가 불수용 사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수용 사유 유형별로 '표준 통지서식'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통일된 통계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매 반기별 실적치도 공시된다.
공시 내용엔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이자감면액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제도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우수사례 공유와 기록·보관 항목 지정 등도 적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안내장 등에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핵심항목을 포함한 '고객 안내·설명 기준'을 마련·운영한다.
소비자가 권리 행사를 못하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대상 대출상품의 범위,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기재·안내할 방침이다.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차주에게 대출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사항을 안내하고, 금융업계와 금융위·원 등이 협업해 연 1회 정기적으로 '집중 홍보주간'을 운영하는 등 홍보도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협회 등과 함께 대부분의 세부 조치사항을 금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신속하게 완료해 나가겠다"며 "소비자 안내·홍보 강화, 신청·심사기준 표준화 등 과제는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호금융 업권의 경우 금년말 행정지도 연장시 개선방안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라며 "국회 계류 중인 '신협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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