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앞으로 다중채무를 가진 청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 대출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를 통해 다중채무를 가진 청년이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원금이 최대 30%까지 감면된다. 분할 상환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는 22일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다중 채무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했다.
다음은 협약기관들이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과 관련해 진행한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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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
장학재단 신복위 협약 가입시 실제로 어떤 점이 개선되는 것인지?
-기존에 한국장학재단은 신복위 협약에 미가입돼 있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은 신복위 채무조정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학자금대출과 일반 금융회사 대출을 모두 연체한 채무자는 장학재단과 신복위에 '각각'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발생했다.
협약 가입시 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도 신복위 채무조정이 가능하게 됐으며, 청년층 다중채무자의 재기지원이 강화됐다.
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채무 중 신복위 채무조정이 가능한 채무의 범위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채무 중 연체 후 3개월 이상인 채무는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연체후 3개월 미만인 학자금대출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학자금대출 보유자는 어떻게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되는지?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모든 개인채무자는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전 문의할 사항이 있다면 신복위 콜센터에 문의해 필요한 정보를 문의할 수 있다.
채무조정을 받고 나면 연체정보는 어떻게 되는지? 바로 신용거래가 가능한지?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게 되면 연체정보는 바로 삭제되지만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공공정보가 2년간 등재돼 이 기간 동안에는 신규 대출이나 카드발급이 곤란해지는 등 신용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만, 2년 경과 후에는 공공정보가 삭제되므로 신용점수에 따라 신용활동을 영위할 수 있으며, 2년 경과 전이라도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신복위 소액 신용대출과 소액신용카드 등을 통해 신용활동 영위가 가능하다.
청년들에 대해 채무문제 외에도 일자리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닌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채무문제 외에도 취업, 복지, 자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센터에서는 신복위와 서금원이 직접 지원을 해주거나, 유관기관에 연계해 청년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해 주고 있다.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 후 최종 결과가 나올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 후 채권금융기관의 최종 동의까지 약 2개월가량 소요되며, 채무조정 신청 후 즉시 채권금융기관에서는 채무 독촉과 법적진행을 중단하게 된다.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
-본인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실명확인증표만 지참하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대학생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구비가 필요하다.
신복위 채무조정 후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신복위에서는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용복지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신용복지컨설팅을 통해 채무조정 이행 중 어려움을 해결하고, 신용도 향상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여 건강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취업청년 취업촉진·신용상승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신용상태를 개선하고 취업과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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