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내란죄 등 실형...국립묘지 안장 대상 제외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다. 향년 90세.

자택 내에서 쓰러진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55분께 경찰과 소방에 신고됐으며, 경찰은 오전 9시 12분께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은 1931년 1월18일 경남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에서 태어났으며, 1950년 대구공고 기계과를 졸업했다. 이듬해 육군사관학교 11기로 입교했고, 한국전쟁에는 생도로 참전했다.

1955년 사관학교 졸업 후 육군 소위로 임관해 육군보병학교, 육군공수특전단, 육군본부 등을 거쳤다.

   
▲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8월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후 광주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2021.8.9./사진=연합뉴스

전 전 대통령은 서울대 ROTC 교관으로 근무하는 1961년, 박정희 육군 소장이 5·16군사정변을 일으키자 육사 생도를 동원해 군부 혁명 지지를 이끌었고, 이를 계기로 국가재건최고회의 비서관으로 영전했다.

또 이때 당시 노태우 등 육사 동기들을 끌어들여 육군 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군사정권이 무너지고 들어선 문민정부 출범 후에도 군내 요직을 장악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암살로 정국이 혼란스러워지자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켰다. 이듬해 중장으로 셀프 진급, 다섯 달 후에는 대장으로 진급했다.

1980년 5·17 쿠데타를 일으켜 헌정을 중단하고 정적들을 탄압했고, 같은 해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했다.

1980년 8월 군에서 전역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어 국민투표를 거쳐 7년 단임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새 헌법을 통과시킨 후 1981년 2월 민주정의당 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해 12대 대통령이 됐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가 빗발쳤고, 전 전 대통령은 호헌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국민적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하자 국민적 분노가 더 커졌다. 

집권여당의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1987년 6월29일 직선제 개헌을 발표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전 전 대통령은 1988년 2월 임기를 모두 마치고 대통령에서 물러났다.

   
▲ 1996년 8월 26일 12.12 및 5.18사건 선고공판에 출석한 전두환 대통령과 고 노태우 대통령이 재판시작에 앞서 기립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전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반란수괴죄와 살인,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다.

2년 후인 1997년 12월22일 '국민 대화합'을 내세운 김 전 대통령의 결단으로 특별사면됐다. 하지만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이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은 약 1000억원이다.

전 전 대통령은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으나 전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재판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의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다.

국립묘지법 제5조 4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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