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 시점 직후 1Q 내 채널 공급 재계약시에는 예외 인정
채널 평가 시 콘텐츠 투자·다양성, 주요 지표로…K-콘텐츠 인기 반영
[미디어펜=박규빈 기자]방송 프로그램 채널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방송채널 대가산정 제도가 바뀐다. 방송 채널 평가 방식·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PP) 퇴출 기준도 현재보다 더욱 명확해지며, 종합편성채널도 채널 평가 대상에 넣는다.

   
▲ '방송 채널 대가 산정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책자./사진=박규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채널 대가 산정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2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일반적으로 시청률은 채널 평가 주요 지표로 작용한다. 정부는 지역과 매체별 특성을 고려, 시청률 반영 비중·산정 방식을 플랫폼 사업자가 객관적인 방식으로 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토록 함으로써 시청률의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채널 계약 원칙으로 '선계약 후공급'을 기본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계약 종료 시점 직후 1분기 내 채널 공급 계약이 이뤄질 경우 인정하는 등 예외를 두기로 했다.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 차원에서 채널을 평가할 때 정부는 콘텐츠 투자와 다양성을 주요 지표로 삼기로 했다. '지옥', 'DP', '오징어 게임' 등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따른 추세를 반영해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유료 방송 플랫폼에 대해서는 채널별 자체 프로그램 제작 비중과 투자 인정 기준을 미리 공개해 정보 비대칭성을 타파한다는 복안이다.

관계 당국이 각종 평가 등을 이유로 요청 또는 집계하는 자료를 가장 먼저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자료·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한다. PP사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자료를 당국에 낸 게 확인될 경우 이듬해라도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채널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PP에 대한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제도 개선 세부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통해 12월 중 확정할 방침이다. 채널 평가 결과 공개 대상·프로그램 사용료 재원 기준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관련 업계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시청권 침해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며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시청자들이 유료 방송 사업자들의 거래 관계에 관여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업자들이 시청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을 생각해야 한다"며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가이드 라인을 도출해 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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