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PP 수 불균형에서 갑을 관계 비롯…사전 계약, 재화-서비스 오가는 '거래' 기본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채널 공급 계약은 선계약 후공급의 형태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 미디어펜 산업부 박규빈 기자
지난달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해온 '방송 채널 대가 산정 개션 협의회'는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계약 절차에 관한 가이드 라인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료 방송 시장에서는 CJ ENM과 같은 PP사들이 유료 방송 플랫폼 업체에 콘텐츠를 먼저 공급하고 나중에 계약을 체결하곤 한다. 일반적이지 않은 '선공급 후계약' 거래 구조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같은 거래 관행은 플랫폼-PP 수 불균형에서 비롯됐다. 치열한 경쟁을 뚫은 PP사들은 우선 자사 콘텐츠를 공급하고 보자는 생각에 방송 플랫폼사의 요구에 끌려다니게 됐고, 자연스레 갑을 관계가 형성됐다.

방송 플랫폼사들은 자신들의 협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지만 PP사는 국내외 OTT에 콘텐츠를 공급할 때 사전 계약을 맺고 일을 진행한다. 국내 유료 방송 업계라고 해서 예외일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넷플릭스에서는 △킹덤 △D.P. △오징어 게임 △지옥 등이 히트하며 국내외에서 K-콘텐츠 붐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더더욱 콘텐츠 대가에 대한 사전 계약이 필수적이다.

줘야 할 몫을 제때 제대로 주고 받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하는 '거래'의 기본이다. 방송·통신 당국이 이 당연한 거래 구조를 콘텐츠 제공 사업자 중심의 정책을 짜내 법제화 하려는 것은 관련 업계의 구악을 늦게나마 타파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오랜 기간 방송 플랫폼사의 위세에 눌려왔던 PP사들, 선계약 후공급 제도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더욱 양질의 프로그램을 공급해주길 기대해본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