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운전 중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박신영에 대해 검찰이 금고 1년을 구형했다. 

9일 뉴시스 등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신영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금고형이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 사진=아이오케이컴퍼니 제공


검찰은 "사고에서 피해자 측 과실이 있었다고 하나 여전히 피고인의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사실 역시 중하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사실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신영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사실을 다 인정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법정에 출석한 박신영은 최후변론에서 "저 때문에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사고 이후 죄책감에 힘들어서 정신과를 다닌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제한속도 40km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102km로 직진하다 적색 신호 중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50대 남성 운전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박신영과 피해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신영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열린다. 

한편, 박신영은 2014년 MBC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로 입사했으며, 2017년 프리랜서 선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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