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종금융사기 발생 소비자 주의 당부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사기범은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김모씨에게 지난 16일 "절세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예금계좌로 들어오는 금액을 대신 인출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씨는 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A은행 통장으로 3000만원, B은행 통장으로 61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후 사기범의 요구대로 50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해 사기범에게 전달했다. 영업점 외부에서 대기 중이던 사기범은 약속한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고 도주했다.

   
▲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범이 최근 대포통장 확보가 곤란해지자 대포통장 명의인이 직접 돈을 인출하도록 유도하는 신종수법 등장에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미디어펜
대포통장을 사용한 피해자금을 대포통장 명의인이 직접 인출하게 해서 전달받은 뒤 잠적하는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돈만 대신 찾아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식으로 직접 인출을 유도하는 등 최근 대포통장 확보가 곤란해지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신종수범이 활용했다. 그간 양도나 대여받은 대포통장을 사용해 피해자금을 자동화 기기에서 직접 인출하는 기존 방식과 다른 성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출처불명의 자금을 대신 인출해주는 행위는 일절 금할 것"이라며 "자금을 대신 인출해 준 사람의 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소지가 있다"고 당부했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 때 각종 금융거래제한 조치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해 질 수 있다.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 제한, 대포통장 명의인의 전 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가 제한된다. 또한 금융거래 때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 이력 정보를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