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닭·오리 등의 배합사료에 함유된 구리·아연 등 중금속과 인을 줄이기 위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이달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 돼지농장 축사/사진=대한한돈협회 제공


사료에 사용되는 황산구리(CuSO4)와 산화아연(ZnO)이 가축의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것이지만, 상당 부분 분변으로 배출되면서 '가축분뇨의 퇴비화'에 어려움이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농업환경 지표 하위권으로, 가축분뇨에서의 질소와 인 감축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영향도 있다.

농식품부는 인의 경우 축종별로 유통되는 사료 수준을 고려, 양축용 배합사료 내 허용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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