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소부장·탄소중립 등 분야에도 낮은 관세율 적용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 상반기 중 수입되는 계란 신선란에 0%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액화천연가스(LNG)는 겨울 동안 관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할당관세·조정관세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중 90개 물품의 관세율을 인하(할당관세)하기로 했는데, 할당관세 품목은 지난 2017년 68개를 시작으로 매년 늘어가는 추세다.

우선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으로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계란 관련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지원을 연장, 신선란 기준 월 1억개까지 관세율을 기존 8∼30%에서 0%로 낮춘다.

   
▲ 인천 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 도착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에서 수입 계란을 내리고 있다./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계란 할당관세 적용 기한은 내년 6월 30일까지다.

또 LNG는 난방용 수요가 증가하는 동절기에 0% 할당관세를 적용, 올해 11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또 내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국내 설탕가격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기존 10만t에서 10만 5000t으로 증가한다.

신산업 지원 측면에서는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원재료·설비 18개 품목에 내년 내내 0% 관세율을 적용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장비·원재료 등 14개 품목에도 0%의 관세를 매긴다.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기초 원재료에도 낮은 관세율을 적용한다.

14개 물품에는 조정관세를 적용하는데, 조정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율을 높게 적용하는 것이다.

적용 품목은 활돔·활농어(28%), 고추장(32%), 표고버섯(40%) 등으로 조정관세율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고,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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