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사료의 조단백질(가공하지 않은 순수 단백질) 함량을 줄이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새 고시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사료 속 잉여 질소를 감축, 악취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 양돈농가 축사/사진=대한한돈협회 제공


양돈용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 허용치는 기존 14∼23%에서 13∼20%로 축소됐고, 그간 조단백질 함량을 따로 제한하지 않았던 축우·가금용 배합사료도 15∼24%만 허용된다.

사료의 단백질 함량이 1%포인트(p) 줄면, 퇴비 부숙 과정에서 아산화질소 배출량이 감소해 온실가스를 연간 35만 5000tCO₂(이산화탄소 환산량) 감축할 수 있다.

또 양돈농가에서는 악취를 유발하는 암모니아 가스 배출량도 최대 10%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새 고시는 그동안 지나치게 세분화됐던 양축용 배합사료의 명칭을 일부 통합했고, 가금용 배합사료의 성분 등록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했으며, 곤충 양육용 배합사료 항목도 신설했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개정 고시를 통해 환경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불편 사항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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