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대형마트 PVC비닐 및 식당 1회용 물티슈 금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CJ대한통운은 지난해 투썸플레이스와 '1회용 플라스틱컵 수거 캠페인'을 진행했다./사진=CJ대한통운 제공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의 감량과 순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제한, 1회용 물티슈 규제, 종이팩 재활용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먼저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8000여 개 매장에 적용된다. 

이들 매장에는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포함된다.

보증금제 적용대상 1회용컵은 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며, 사용 후 수거·세척해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1회용컵을 사용해 음료를 판매하는 전국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프랜차이즈)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사용되는 컵은 연간 28억 개(국민 1인당 56개)로, 이 중 23억 개가 보증금제가 적용될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소비자는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포함)에 돌려주면, 이미 낸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모든 매장에서 편리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길거리에 방치된 1회용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컵을 매장에 가져가면,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POS, Point Of Sales)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 보증금이 반환된다.

이에 따라 한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돼, 이중 반환이 불가능하도록 했으며,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도 함께 부착된다.

보증금 액수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와 주요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할인 혜택 금액이 300원 내외인 점 등을 고려, 300원으로 책정됐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한 컵을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관·운반의 편의를 위해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표준 규격을 지정할 예정이다.

플라스틱컵의 재질은 무색투명한 페트(PET-A)로 하고 표면 인쇄를 금지,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했다. 종이컵은 제지회사에서 재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안쪽 코팅을 허용하고, 표면 인쇄는 최소화한다.

또한 2024년부터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는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1회용 물티슈 대신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를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폴리염화비닐 재질 포장재와 유사한 성능을 지니면서도 재활용이 용이한 폴리올레핀(PO, Polyolefine) 등, 타 재질로 대체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폴리염화비닐 포장재에 대한 관리를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대상에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으로 전환하고, 구체적인 폐기물부담금 요율은 처리 여건과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가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 등으로 대체되면, 식품접객업소에서만 연간 28만 8000톤의 플라스틱 재질의 물티슈 사용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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