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기자]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 5조원에 육박하는 승인 건을 기록하는 등 고객들의 관심이 급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용인 등 집값 하락지역의 LTV, DTI 적용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은 LTV, DTI를 재심사하는 대출로 각각 70%, 60% 한도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LTV가 70%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일부 원금 상환이 가능한 경우 LTV 70% 초과분을 상환한 후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원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의 '채무조정 적격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채무조정 적격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주택보유수가 부부기준 1주택자에 한한다. 대상주택은 6억원 이하의 가격이다. 적격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하며 최근 6개월 내 연체가 없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를 기준으로 3억원이며 비거치를 원칙으로 한다. LTV 적용은 기존대출의 경우 LTV를 인정하며 DTI는 신규대출 기준 60% 이내다. 기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같은 은행으로 전환 때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