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영 우수사 보증한도 확대, 심사방법 및 전결권 우대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ESG경영 역량 평가 보증'제도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신보는 지난해 12월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K-ESG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자체 ‘ESG경영 역량 평가지표’를 개발했다. 또 기업의 ESG경영 역량을 보증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신보는 평가대상 기업을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구분해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등 3개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역량이 우수한 기업에게는 보증한도 확대와 심사방법 및 전결권 우대 등을 적용하는 한편, 유동화회사보증 편입, 컨설팅 등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ESG경영 역량 평가 보증은 중소기업의 ESG경영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경제 생태계 전반에 ESG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라며 ”ESG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신보가 지속적으로 지원해 기업의 ESG경영 확산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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