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석유·화학 기업 대상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예정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그동안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했음에도 사업성 결여 및 민원 등의 이유로 매립시설을 설치하지 못했던 산업단지에, 매립시설만 설치 의무를 대신한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시설 설치가 허용됐다.

환경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 환경부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당초 매립시설만 설치 의무를 주던 것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시설과 소각시설도 대체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매립시설 설치를 위해 확보된 부지의 50% 범위 내에서 열분해 재활용시설 등을 대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폐플라스틱의 연료 및 원료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올해 안으로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에는 폐플라스틱을 열분해유로 재활용하여 원료 등으로 사용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홍동곤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활용성을 높임과 동시에 탄소중립, 순환경제 실현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국내 열분해시설(2020년 기준 11개 업체, 28개 시설)에서 생산된 열분해유는 그동안 주로 연료 용도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열분해유의 정제 및 원료 이용과 수소화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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