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자동차 구매 현황 등 환경보호 분야 세부 항목 늘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이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통합 공시하는 항목에,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나 청렴도 평가 결과 등도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관련 항목을 추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공기관 통합공시는 임원 연봉, 이사회 회의록, 주요 사업, 손익계산서,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환경보호 등 주요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된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다.

   
▲ 기획재정부 청사/사진=기재부 제공


향후 공공기관은 매년 4월 연간 에너지 총사용량, 연간 폐기물 발생 실적, 연간 용수(물) 사용량 등을 공시해야 하며, 7월에는 저공해 자동차 보유·구매현황을 공개하고 환경 관련 법규 위반 사항도 수시로 게재해야 한다.

기존에도 녹색제품 구매실적,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을 공시했는데, 환경 분야 세부 항목을 늘린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공공기관들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유사 산업·공공기관과의 비교를 통해 환경보호 영역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진단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의 동반성장 평가 결과, 인권경영체계 구축 및 이행 현황,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기관 자체 감사부서 설치 및 운영현황 등도 공시 항목에 추가했다.

통합공시 항목 수는 41개로 기존과 같다. 

유가족 특별채용, 경영혁신사례 등 3개 항목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회·감사원·경영평가 지적사항 등 유사한 성격의 항목은 통합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시는 공공기관에 대한 투자 판단과 평가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ESG 경영을 촉진하는 핵심적 요소"라며 "공공기관 정보가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