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강제추행 혐의…상고 포기로 형 확정
[미디어펜=김상준 기자]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 범죄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는 22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 오거돈 전 부산시장./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오 전 시장은 항소심에서 받은 징역 3년형,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확정됐다.

피해자 측은 항소심 이후 “재판이 길어지면서 큰 고통을 겪었다”며 상고 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오 전 시장은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 또 다른 직원 B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 한 바 있다. 이후 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한편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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