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신규 상장기업 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 6개월간 처분이 제한된다.

   
▲ 신규 상장기업 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 6개월간 처분이 제한된다. 사진은 작년 11월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카카오페이 코스피 상장식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유가(코스피)·코스닥 상장 규정의 의무보유제도를 개선해 상장 신청 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 이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신규 상장에 적용되는 의무보유(lock-up)제도는 특별한 이해관계나 경영상 책임이 있는 자(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가 소유한 주식 등에 대해 일정 기간(통상 6개월) 처분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상장 초기 대량매도로 인한 시세 급변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주가가 조기에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현행 규정상 상정 전에 보유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 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에는 의무보유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의도적으로 상장 직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의무보유제도의 기본취지를 우회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바 있다.

작년 말 카카오페이 경영진 사례는 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경우였다. 류영진 전 대표 등 임원진들은 상장 후 스톡옵션을 매각해 거액 차익을 얻어 투자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고 결국 임원진 사임으로 이어졌다.

금융위는 임원 등이 상장 이전에 받은 스톡옵션을 상장 이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한다고 예고했다. 의무보유 대상 기간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은 취득 시점부터 잔여 의무보유 기간까지 처분이 제한된다.

의무보유 대상자에는 현행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 외에 상법상 집행임원에 더해 '업무집행지시자'가 더해진다. 업무집행지시자는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사장·부사장 등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경영진을 말한다. 코스닥 상장 규정에는 의무보유 대상 임원에 업무집행지시자가 이미 포함돼 있다.

한편 금융위는 의무보유기간 만료 때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상장기업이 자율로 대상자별 의무보유기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함께 예고했다. 기본 6개월 외에 2년까지 기간을 추가해 의무보유 기간을 차등 설계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한편 금융위는 상장시 의무보유 대상자, 대상자별 주식 내역과 보유기간 등을 증권신고서를 통해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은 이르면 내달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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