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설비 10조원 투자시 1조원까지 면세"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이제부터 반도체나 배터리, 백신 등 경제·안보와 직결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액의 최대 절반까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제지원 확대 사례를 안내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개정된 세법 상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 비용의 최대 50%(중소기업 기준)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 반도체 생산라인 클린룸/사진=삼성전자 제공


기계장치나 생산 라인 등 설비투자의 경우 투자 비용의 최대 20%(중소기업 기준)까지 공제 혜택을 주고, 대기업에도 R&D 비용의 30∼40%, 설비투자 비용의 10%까지 공제 혜택이 돌아간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15나노 D램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에 10조원을 투자한 경우, 공제 금액이 종전 최대 3000억원(3%)에서 1조원(10%)으로 올라간다.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은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40%, 설비투자 비용의 1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에는 블루수소·그린수소 생산 등 탄소중립 기술과 온실가스 저감 기술, 공급 기반이 취약한 요소수 등 핵심 품목 관련 기술 등이 속한다.

중소기업이 블루수소 생산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30억원을 지출했다면, 12억원(40%)을 공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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