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여자프로농구(WKBL) 신한은행 가드 이경은(35)이 도핑 규정 위반으로 5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24일 이경은이 도핑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5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경은은 도핑 검사에서 금지 약물인 에페드린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WKBL


신한은행 구단은 "선수가 해당 약을 처방받을 당시 KADA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금지 약물 여부를 확인했으며,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안내에 따라 처방 의사에게 도핑 위험성을 확인한 뒤 복용했다"며 "처방 의사는 해당 약에 마황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알았지만, 도핑 관련 임상 자료를 확인하고 용량과 반감기 등을 고려해 도핑 검사에 대해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고 금지 약물 성분을 복용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이경은은 지난해 12월 경기 뒤 실시된 도핑검사 결과 금지약물인 에페드린이 규정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무릎 부상으로 인한 통증을 치료 중인 이경은은 소염 진통 효과가 있는 약을 한의사로부터 처방 받아 이날 경기 전 복용했는데 이 약품에 에페드린이 검출될 수 있는 마황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지약물 복용시 KADA의 기본 제재는 '정규시즌 총 경기 수의 50%(15경기) 출전 정지'다. 하지만 KADA는 청문회 결과 ▲ 선수에게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성이 없고 ▲ 경기력 향상의 목적이라기보다 통증 완화를 위해 자신이 운동선수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한의사로부터 처방받아 약을 먹은 점 ▲ 처방 이후 KADA 검색 서비스를 통해 금지 약물 여부를 확인하고, 처방 의사에게 문의까지 한 사실 등을 고려해 기본 제재인 15경기 출전 정지의 3분의 2를 감경한 5경기 출전 정지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신한은행은 이번 시즌 5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이경은은 정규리그에서 5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소화한 뒤 포스트시즌부터는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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