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자는 탄소세 면제.환급...배출권 가격 이용 탄소세율 설정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기후변화에 대응, 세계 각국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국경세(이하 탄소세)' 도입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존에 국내에서 이미 운영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와의 조화, 정책 조합이 중요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최근 '탄소세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배출권 거래제 참가자에 대한 탄소세 부과는 배출권 가격 하락으로 그 효과가 모두 상쇄되고 추가적인 감축을 유도하지 못하며, 배출권 가격 하락과 시장 거래규모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기후변화의 인위적 요인으로 화석 연료 연소와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꼽힌다./사진=미디어펜DB


두 제도를 병행하는 상당수 국가들도 배출권 거래제 대상에 대해, 탄소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해 주고 있으므로, 우리도 이런 정책 조합이 적절하다는 것.

또 탄소세 도입 시 이미 외부 비용과 감축 비용을 반영해 형성되고 있는 배출권 가격을 이용, 탄소세율을 설정할 수 있다며, 일정 기간의 세율 계획을 제시, 가격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가격 시그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배출권 거래제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 총 할당량과 유·무상 할당량의 비율을 조절하거나, 시장안정화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축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산업별·부문별 차등화는 적절하지 않으나, 탄소세 부과에 따른 산업경쟁력 약화나 소득 역진성 같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있는 산업 및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DI는 탄소세 세수의 활용방안과 적절한 정보 제공을 통한 수용성의 변화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 실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세수 활용방안의 효과는 기존 세금 감면이나 녹색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균등 배분으로 가계를 지원하는 방안이 전반적인 수용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제공은 종류와 상관없이 단기적으로 수용성을 개선했고, 그런 노력 이후에도 세수 활용방안에 따른 수용성의 차이는 유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여창 KDI 연구위원은 "탄소세의 도입 단계에서, 세수 활용방안에 따른 수용성의 차이가 사전적으로 반영돼 설계될 필요가 있다"면서 "세수 활용방안과 정보 제공은 서로 간에 '정합성'을 가질 때, 수용성 변화의 효과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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