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제도 시행...6월부터 시군 통해 접수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임업·산림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6월부터 각 시·군을 통한 신청이 시작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흡수 등 임업·산림 분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지급대상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한정된다.

올해 내로 직불금을 수령하려면, 오는 5월 말까지 임업경영제 등록을 마치고, 해당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북부지방산림청 또는 경기도내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가능하고, 최근 산림청에서는 누리집을 개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했다.

올해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 이수가 필수다.

교육은 4월부터 '농업교육포털'에서 온라인을 운영할 예정이며, 고령자와 누리집 취약계층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 시·군에서도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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