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사정기관 정보제공 급증
[미디어펜=김재현기자] 최근 3년간 국세청, 검찰, 결찰 등 사정기관들이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정보제공 요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정보제공 건수의 71.6%가 최근 이 기간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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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새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검찰, 경찰, 국세청 등 힘 있는 사정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이 급증했다. 금융감독원 블로그 이미지 캡쳐. |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위로부터 제공받은 'FIU 사정기관 자료제공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FIU 설립 이래 2002년부터 2015년 2월까지 13년간 전체 정보제공 건수는 총 16만9151건이었다. 이 가운데 최근 3년간(2013~2015년 2월) 이뤄진 정보제공 건수는 12만1135건으로 71.6%에 달했다.
FIU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2001년 9월에 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 세탁 등 범죄행위 예방과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설립됐다.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선관위, 금융위, 국민안전처 등 7개 기관이 정보를 요청할 경우 관련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02년 정보제공 건수는 105건에 불과했지만 2010년에는 1만2486건으로 8년새 100배 이상 급증했다. 2011년부터 매년 1만건 이상씩 증가해 2011년 1만3912건, 2012년 2만3800건, 2013년 3만5146건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2만건 이상 증가했다. 2013년에는 5만5829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기관별로는 국세청이 2만2315건으로 전체 정보제공 건수의 46.5%를 차지했다. 경찰청(1만1689건, 24.3%), 검찰청(7810건, 16.3%), 관세청(5671건, 11.8%) 등이 뒤 따랐다. 금융위, 선관위, 해양경찰청(국민안전처)의 정보제공 건수는 1%정도에 불과해 국세청, 경찰청, 검찰청, 관세청 등 사정기관에게 정보제공이 집중됐다.
이같은 사정기관의 정보제공 급증에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에 따르면 제공된 정보가 범죄와 관련성이 없을 경우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과도한 정보제공은 영장주의원칙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
신 의원은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등 의심거래는 지난 10여년 동안에도 없었던 것은 아닌데 유독 최근 3년간 자료제공 건수가 급증했다는 점에서 정보제공 남용이 우려된다"며 "금융위 산하 FIU는 프라이버시 침해, 영장주의원칙 침해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제공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