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가 무산됨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에디슨EV(구 쎄미시스코) 대주주의 주식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심층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 한국거래소가 에디슨EV(구 쎄미시스코) 대주주의 주식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심층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30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화회계법인은 에디슨EV의 작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계속기업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 거절'을 표명했다. 이는 거래소가 전날 에디슨EV의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한 데 대한 답변이다.

에디슨EV가 비적정 감사의견을 공시함에 따라 주식 거래정지 상태는 유지된다. 코스닥 상장사들은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으로 의견 거절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 대상에 오른다.

단, 감사의견의 사유가 '계속기업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경우 동일한 감사인의 해당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거래소가 이를 받아들이면 차기 반기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상장폐지가 유예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에디슨EV에 대해 "해당 사유(감사의견 거절)와 관련, 내달 11일까지 동일한 감사인의 해당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확인서를 제출해도 차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 제한 한정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그러면서 거래소는 이날 동일 감사인의 사유 해소 확인서 제출까지 에디슨EV의 거래 정지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에디슨EV 대주주의 주식 처분과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심층분석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함께 공지했다. 거래소는 올해 초 에디슨EV 대주주의 주식 처분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심층분석 작업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시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금감원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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