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기자]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신속한 개정을 요구한다"
정부의 핀테크 활성화 방안이 무색할 정도로 크라우드펀딩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런 와중에 글로벌 핀테크 환경은 급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금융서비스 경쟁력은 바닥으로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사)창조경제연구회, 한국핀테크포럼, (사)엔젤투자협회, (사)K-OTC기업협회 등 핀테크관련 단체들이 7일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21세기 기술발전을 통해 모바일 결제, P2P플랫폼, 빅데이터 활용 개인자산 관리 및 해외송금, 인터넷은행 등 혁신적인 벤처생태계의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면서 핀테크혁명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도 크라우드 크라우드펀딩 등 핀테크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를 핵심국정과제로 삼는 등 핀테크 창업을 통한 금융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애쓰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6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발의된 크라우드 펀딩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2년간 소관상임위인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정작 국회에서는 혁신적인 벤처생태계의 혁신을 등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기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생명력은 사그라들고 있다.
박소영 한국핀테크포럼 의장은 "투자자보호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중립성 강화와 손해배상 책임 등은 엄격히 규제해야 하지만 진입 장벽을 낮추고 분산투자를 위한 규제를 완화해야만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경쟁력 제고와 창조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고 국가경제가 재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핀테크 관련 단체와 협회들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발의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자본금 최소규정 철폐 및 특정기술 강제행위 금지 등 규제완화 △크라우드펀딩 및 P2P렌딩, 모바일 결제 등 핀테크 진입장벽 완화 △금융사 테스트베드 구축 △P2P렌딩 가능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 △핀테크 생태계 조성 위한 BH중심의 범정부 TFT 구성 △2015년 상반기 핀테크 혁신 조치 완료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 이들 단체들은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외국환거래법 등을 조속히 개정하고 핀테크 창업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