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 나무젓가락 허용, 편의점 즉석조리식품은 NO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이달 1일부터 금지되면서, 편의점 업계는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고심 중이다. 

   
▲ 야외 테이블이 설치된 편의점 매장 전경/사진=BGF리테일 제공


11일 편의점 업계는 “정부 지침에 따를 것”이라면서도 “사실상 야외 테이블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일일이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입 모았다. 

환경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에서 편의점과 PC방도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았을 경우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적용 대상이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만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업 해당) 영업 허가를 받은 점포는 서울 시내 편의점의 70% 이상이다

서울 시내 과반수의 편의점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받는다는 얘기다. 특히 같은 라면이라도 ‘컵라면’은 소비자에게 나무젓가락을 매장에서 제공할 수 있고, 한강공원 인기상품인 ‘즉석조리라면’ 등은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맹점주들 간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일회용 젓가락을 요구할 경우 일선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거절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A편의점 관계자는 “만약 어느 편의점에서 마지못해 젓가락을 일부 제공하기라도 하면 금세 소문이 나고, 저쪽은 주는데 여기는 왜 안 주느냐 등의 불만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완화 지침이 완화되고, 봄여름 나들이 철이 겹치면서 업계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컵라면과 같이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없이도 제공·판매 및 취식 가능한 제품은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치킨, 조각 피자, 핫도그 등 음식을 조리해 매장 내 취식할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편의점 업계는 점포 내 매대를 통해 치킨과 어묵, 꼬치, 핫도그 등의 즉석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롯데 계열 편의점 세븐일레븐의 경우 미니스톱을 인수하면서 “미니스톱 강점인 즉석식품 경쟁력을 세븐일레븐의 차세대 플랫폼(푸드드림)과 융합해 시너지를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편의점 야외테이블에서 일회용 젓가락을 사용할 수 없다면,  해당 즉석식품들은 모두 배달이나 포장으로만 판매해야 한다는 얘기다. 

소비자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회용 젓가락을 구매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낱개가 아닌 묶음 포장이라 야외 테이블에서 일회성 취식을 위해 젓가락을 구매할 소비자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B편의점 관계자는 “컵라면은 완제품이라 일회용 젓가락이 허용되는데, 그럼 컵라면과 즉석조리식품 등을 함께 구매해서 야외테이블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편의점 각 점포가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은 업소인지를 확인해서 규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며 “계도기간 동안 제도가 충분히 보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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