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책의총서 만장일치 임시국회 처리 당론 채택…조오섭 원내대변인 "3개월 유예"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12일 오후 정책의원총회(의총)를 갖고 이 개정안 처리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이를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추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을 만나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3개월 내에 경찰 독립성·수사력 증진·한국형 FBI를 같이 이야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 4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민주당은 이날 4월 임시국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 서둘러 법안부터 처리할 뜻을 밝혔다.

또한 법 시행 시기를 3개월 유예한 후 6대 범죄 수사권한을 이관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여부를 추가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당사자인 검찰을 비롯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한국형사소송법학회 등 법조계 대부분이 반대하는 사안이다.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현재 검찰이 다룰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공직자·선거·경제·대형참사·방위사업) 또한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4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변협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 1년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대체로 민주당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조차도 '검수완박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을 정도다.

이와 관련해 민변 사법센터는 "검수완박이 아무리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또한 이날 의총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더라도 통과시킬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정의당의 동참과 민주당의 일치단결 없이 통과는 불가능한데, 정의당이 공식 반대했고 당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많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박지현 위원장은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 힘들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방선거에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정권 교체를 코앞에 두고 추진하는 바람에 이재명 상임고문과 문재인정부 관계자들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