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당국이 저작권과 미술품 등 다양한 자산으로 확산하고 있는 소위 '조각투자'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 금융당국이 뮤직카우 등의 플랫폼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소위 '조각투자'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사진=뮤직카우 홈페이지


20일 금융감독원은 조각투자 서비스와 관련해 '주의' 등급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조각투자는 고가 자산을 매입해 보관·관리·운용하는 사업자가 수익권을 플랫폼(앱)을 통해 투자자에게 분할해 판매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사업 모델을 뜻한다. 대표적인 것이 음악 저작권 투자를 표방한 '뮤직카우' 플랫폼이다. 최근엔 부동산, 예술품, 가축,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 분야로까지 투자 범위가 확대됐다.

조각투자는 소액 투자나 관리가 어려운 자산의 투자 기회를 개인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지만, 공시 의무 등 소비자 보호장치가 아직 미흡하다 보니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금감원 측은 지적했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사업자가 자산을 운영하여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약속'만 있을 뿐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는 형태가 아니거나 자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에 편입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관련법상 신고,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서 뮤직카우에 대한 제재의 소지가 있지만, 위법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갖추고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조건으로 제재를 보류한다고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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