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향자 돌발변수에 민형배 '탈당 후 무소속' 카드…의원 돌려막기 꼼수?
박병석 국회의장, 해외 출장 보류…검수완박 '4월 본회의 처리' 길 터줄까 주목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불리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속도전을 강행하면서, 국회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검수완박 강경파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이날 전격적으로 탈당한 후, 무소속 법제사법위원으로 배치되면서부터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시급히 처리하려면,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향후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 때 무소속 의원 1인이 참여하는데 민주당 3명-국민의힘 2명-무소속 1명이 참여하는 구조다. 여기서 무소속 의원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안건조정위 회부 안건(검수완박 법안 처리)은 재적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해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이날 민형배 의원 탈당으로 입법 강행을 위한 '의원 돌려막기' 꼼수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 4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가 서로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7일 기재위원회 양향자 의원(무소속)을 법사위로 바꾸는 사보임 조치를 했다.

법사위 소위에서의 논의가 지연될 경우, 안건조정위를 꾸려 소위 심사를 패스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양향자 의원은 현재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출신이다. 양 의원이 협조해서 검수완박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양 의원이 이와 관련해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담은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 의원 대신 민 의원을 무소속 법사위원으로 맞바꾼 것이다.

실제로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던 와중에 기자들을 만나 "당헌 당규에 정해진 절차대로 적절한 시점에 복당하면 될 것 같다"고 밝히면서, 이번 조치가 '의원 돌려막기' 꼼수인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의 이번 검수완박 강행과 관련해 민주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예정됐던 미국 캐나다 출장을 보류하면서, 민주당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한 길을 터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 측은 이날 "외교 경로를 통해 방문 국가에 양해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박 의장 측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통상적인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여야가 뜨겁게 싸우는 상황인 만큼 의장이 국내에 남아 할 역할이 있다고 본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판단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향후 가장 큰 변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한 후 입법 거부권을 쥐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박 의장이 일단 계획된 해외 출장을 떠나지 않고 국회 자리를 지키게 되면서, 민주당은 기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민주당은 민 의원 탈당을 단행하자마자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발걸음을 빨리하고 나섰다.

앞으로 1~2주간 민주당이 어떤 길을 걸을지 주목된다. 여론의 반대를 뒤엎고 자신들만의 입법 처리를 끝내 완수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