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전주기 검사제도 개편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가 시행된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완화 및 자체감리가 허용되는 등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전주기 검사제도가 개편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22일 개정·공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산업부는 동 시행규칙 개정 이유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의 보급이 급속히 확대돼 설비 안전관리 재정비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관련 안전사고로 인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내용은 △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등의 합리적 조정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한 검사제도 개편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간의 전통적인 전기설비와 동일하게 취급하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에너지원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할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관련 제품·부품의 기술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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