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된 날부터 4개월 후 시행…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전까지 검찰 직접수사권 '한시적 유지'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불리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에 여야가 22일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면서 검수완박은 현실로 다가왔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 오전 '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최종 중재안을 여야에 제안했다.

박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및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총 8개 항으로 구성된 중재안을 양당에 전달했다.

8개 항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되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이라고 명시한다. 검찰이 취급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4대 범죄를 삭제하고, 이 또한 다른 수사기관의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폐지한다. 검찰 특수부를 6곳에서 3곳으로 줄인다.

   
▲ 4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의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가 회담을 위해 만나 사진 포즈를 잡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또한 여야가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검찰을 대신해 범죄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고, 이는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박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브리핑을 통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우리 뜻이 그대로 다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재안에서 부족한 부분은 향후 보완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중재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 경과, 우리 당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중재안은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차례 회동해 합의한 안"이라며 "형사소송법과 경찰청법을 좀 다듬어야 해서 그걸 수정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반대 의견이 없었느냐'고 묻자 "일부 우려 의사표시는 많았지만 저의 설명을 듣고 대체로 다 동의했다"고 답했다.

정의당도 이날 박 의장 중재안에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아무리 시급하고 필요한 정책이더라도 여야 합의와 시민들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며 "중재안에 담긴 사법개혁특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검찰개혁 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의장의 중재안 전문은 아래와 같다.

▲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를 삭제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질 3개의 특수부 검사 수도 일정수준으로 제한한다.

▲ 송치사건에 대하여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별건 수사 금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형소법 197조의3) 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형소법 245조의 7)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한다. 중수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사법개혁특위의 구성은 13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사법개혁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한다(검찰청법 제4조).

▲ 검찰개혁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중에 처리한다.

▲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