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21명 구속…추가 구매자도 처벌할 듯
[미디어펜=김상준 기자]특정 프로그램으로만 접속 가능한 웹사이트(이하 다크웹)를 통해 마약을 팔아온 판매상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25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개 마약 판매 사이트 관련자 21명을 구속했다.

   
▲ 경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해 전국에 유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다크웹에 마약 광고를 올리고 구매 희망자들이 구매 의사를 밝히면, 가상화폐로 대금을 받으며 경찰의 감시망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거된 이들의 은신처에는 필로폰, 엑스터시, 합성 대마 등 약 110억원 상당의 마약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6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온라인 마약 채널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 공급책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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