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4개 제품 에너지 소비효율 관리 강화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1등급 에너지소비효율 제품 보기가 현재보다 어려울 전망이다.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냉난방기 등 3개 기기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대기전력 저감제도로 관리해 오던 모니터에 대해 소비효율 기준도 신설됐기 때문이다.

   
▲ LG전자 직원들이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에 있는 김치냉장고 생산라인에서 ‘디오스 김치톡톡 오브제컬렉션’의 외관, 기능, 소음 등을 검사하고 있다./사진=LG전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 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기준은 소비효율 향상을 위해 보급률이 높고 에너지 소비가 큰 기기를 대상으로 효율등급부여(1~5등급)해 구분 표시하는 제도로 1992년부터 시행 중이며, 대기전력 저감제도는 사무·전자기기의 대기전력 저감을 위해 기준 미달 제품에 대해 경고 표지를 의무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김치냉장고의 경우 제품 카테고리,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등급기준 등 3개 사항을 변경 고시하고 시행시기는 겨울 김장철, 업계 준비 등을 고려해 발효 후 1년으로 설정했다.

산업부는 다양한 식품의 분리 저장이 가능한 다문형 대형 김치냉장고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김치저장 공간수’를 기준으로 설정하던 현행 카테고리를 ‘문의 개수’ 중심으로 변경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제품 효율향상으로 현행 1등급 제품비중이 60%를 초과하는 등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체적으로 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이번 조정으로 현재 64.4%인 1등급 제품 비중은 12.1%(주요 선진국 수준)로 축소될 것로 예측됐다. 

   
▲ 전기 세탁기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개정 전·후 비교./사진=산업부

전기세탁기 역시 라벨 표시사항, 등급기준 등 총 2개 사항을 변경 고시하고 시행 시기는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발효 후 6개월로 설정했다. 
 
실제 세탁시 소비전력량을 추적 표시하는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규격 체계에 맞춰 ‘1kg당 소비전력량’으로 표시하던 현행 방식을 ‘1회 세탁시 소비전력량’으로 변경했다. 

또한 김치냉장고와 마찬가지로 등급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현재 29.2%인 1등급 제품 비중은 7.8%로 축소될 전망이다.

전기냉난방기는 냉방과 난방 각각을 효율 관리해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EU등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냉방과 난방 중 낮은 등급 하나만 라벨에 표시하는 현행 방식을 냉방과 난방 등급을 각각 표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에어컨(전기 냉방기)에 비해 낮은 효율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냉·난방 모두의 효율등급을 조정해 현재 19.5%인 1등급 제품 비중이 9.6%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외에도 기존 대기전력저감 제도의 △온모드 △대기(슬립)모드 △오프모드 소비전력 지표는 유지하되, 최저 소비효율기준을 강화해 기준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을 금지토록 했다. 

산업부는 이번 소비효율 강화 조치로 연평균 약 25.5GWh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예상되며(세종시 월간 전력사용량의 약 7.1% 수준), 제조사들의 제품효율 혁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효율 제품 확산 및 기업들의 제품효율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품목들의 효율등급 기준을 지속 강화해 나가는 한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기준보다도 효율이 더 높은 프리미엄 효율기기의 발굴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3개 기기(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냉난방기)는 소비효율을 지속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개선목표기준에 따라 고시 시행일로부터 최초 3년 후 소비효율기준을 3%~20% 상향하고, 이후 3년 뒤 다시 3% 상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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