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시 재활용 소요비용 이상의 부과금 부담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산업용 필름 등 플라스틱 제품 15종을 대상으로 재활용이 의무화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재활용에 들어가는 비용 이상의 부과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번 개정으로 산업용 필름 등 플라스틱 제품 15종이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 제품’에서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으로 전환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제품 15종은 그간 재활용이 어려웠으나, 해당 제품의 제조사들이 2008년부터 환경부와 재활용에 관한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활용 기반이 구축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산업용 필름과 교체용 정수기 필터는 올해 출고 제품부터 재활용 의무 대상이 된다. 안전망, 어망, 로프, 폴리에틸렌관, 폴리염화비닐 제품,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파렛트, 플라스틱 운반상자, 창틀·문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자동차 유지관리용 물품 등 나머지 13종은 2023년 출고 제품부터 적용된다.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품목별로 정해진 재활용의무율을 달성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의 재활용의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 원 미만인 수입업자 등은 2025년까지 재활용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홍동곤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15종의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들은 회수 및 재활용에 관한 의무를 부여받게 되었다”라며 “재활용 의무 품목 확대로 국가 순환경제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용 필름의 출고량 대비 재활용의무율은 55%이며, 교체용 정수기 필터는 71%다. 내년부터 적용될 안전망 등 13종의 재활용의무율은 올해 안으로 별도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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