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입장문 통해 "의원총회 추인 받은 합의안 백지화 전례 없어"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 지켜져야...국회 본회의 소집"
[미디어펜=이희연 기자]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박탈) 중재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재협상을 요구한데 대해 "기존 합의안을 보완했지만 야당은 이조차 거부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안이 의원총회에서 뒤집힌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이처럼 의원총회 추인까지 받은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공식 합의하고 서명해서, 국민 앞에 발표한 검찰개혁 합의안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었다"고 말했다. 

   
▲ 22/04/27 15:25 4월 27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본회의 상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이어 "수사 역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이양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할 수 있게 설계했다"며 "의장의 독창적인 중재안이 아니라,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의안 발표 후 야당은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한다'고 평가했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또한 '원내에서 중재안을 수용했다는 점을 존중한다'고 했다"고 했다.

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의회민주주의와 협치는 설 자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저는 이미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 하겠다고 천명했다"며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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