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에 대한 논란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28일 발표했다.

   
▲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에 대한 논란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28일 발표했다. /사진=뮤직카우 홈페이지


금융위원회는 최근 확산 중인 조각투자와 관련,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나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은 금융당국이 계약 내용, 이용 약관 등 투자 및 거래 관련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판단하게 된다.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 형식, 기술과 관계없이 표시하는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하지만 증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해석·적용한다.

조각투자 플랫폼은 고가 자산을 지분 형태로 쪼갠 뒤 다수의 투자자가 공동 투자하는 방식을 지칭한다. 최근 화제가 된 뮤직카우의 경우 실제 음악 저작권의 소유권을 분할하는 것은 아니며,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권리인 수익권을 토대로 만들어진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거래하도록 한다는 점이 증권성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금융위 측 관계자는 "소유권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 투자자들은 소유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조각투자 사업자의 사업 성패와 무관하게 재산권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서 "이는 실물 거래로 원칙적으로 금융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들어 소유권이 아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 형태로 조각투자 사업자가 상품을 발행하거나 유통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증권 규제를 지키지 않은 채 사업을 영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게 됐다"고 언급했다.

증권성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된다고 당국은 안내했다. 단, 혁신성과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투자자 보호 체계와 발행·유통시장 분리를 갖춘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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