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증권성' 인정…가상자산도 '제도권' 편입될까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와 같은 조각투자 플랫폼에 대한 ‘증권성’을 인정하면서 규제 가이드라인을 함께 내놨다. 이 가운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들 역시 정부의 규제 범위 하에서 ‘관리’될 수 있을 것인지 업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경우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 정부 수립 이후 제도적 변화가 가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와 같은 조각투자 플랫폼에 대한 ‘증권성’을 인정하면서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가상자산업계의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플랫폼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제도권 편입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가상자산업계의 관심이 남다르다.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은 지난달 지난 28일이었다. 이는 음악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의 거래를 ‘증권거래’로 간주한 이후에 발표된 후속 조치였다.

이번에 나온 가이드라인은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판단 ‘기준’을 명시해 눈길을 끌었다. 핵심은 투자자들에게 실물자산 등의 소유권을 쪼개서 주는 게 아니라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나눠주는 것을 증권성 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소유권을 직접 보유하는 실물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융규제 대상이 되지 않으나 최근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는 수익 청구권 등의 형태는 조각투자 사업자가 상품을 발행해 유통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당국은 이러한 상품의 경우 권리 구조, 세부 계약 내용 등에 따라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증권에 해당한다는 것은 자본시장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해당 기업들은 투자자 보호장치 등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가이드라인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업계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이 정착될 경우 관련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춤고 있다.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고 ‘제도권’ 내로 편입됨으로써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마침 윤석열 정부 역시 가상가산 이슈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후보 시절부터 가상자산 투자 이익에 대한 비과세 확대(가상자산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면세), 코인 상장(ICO) 허용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젊은 세대들이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가상자산업계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는 지지세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측된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가상자산 업체가 코인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코인상장(ICO)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줬다”면서 “관련 업계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제고되고 대형 거래소들이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