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재택근무 도입 기업에 비용지원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방역 지침 준수 등을 조건으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다.

   
▲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방역 지침 준수 등을 조건으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다. 사진은 제주항공 여객기./사진=제주항공 제공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해외입국자 대상 격리 면제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오는 6월 1일부터는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입국제도가 편리하게 개선됨에 따라 관광객 규모 확대와 관광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주공항은 무사증 제도를 운영하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2월 이후 일시 중단했다. 정부가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국가는 무사증 제도를 시행했던 국가다.

국제행사를 앞둔 양양공항도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발 입국자에 한하며, 5명 이상 단체 관광객만 허용한다. 

전 2차장은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도 시사했다. 그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를 통해 감염확산 가능성도 낮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400여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시행해 재택근무 참여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프로그램·장비 구축과 인사 노무 관리비용을 지원한다. 업종별 단체, 경제단체 등과의 집중 캠페인과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재택근무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와 공공부문도 기관 소재 지역의 감염상황 등을 고려해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전 2차장은 신종 변이바이러스 확산에도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모두 6건의 재조합 변이(XE 3건, XM 2건, XL 1건)가 확인됐다. 정부는 유전자 분석 강화 및 위험도 평가 등으로 국내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해외 신종변이 유행상황도 지속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전 2차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실내마스크 착용은 의무사항"이라면서 "만성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은 실외에서도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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