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한 전통시장 상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워지자 어쩔 수 없이 불법사금융을 썼는데, 법정이자율이 20%인 줄은 몰랐다. 그는 이런 사실을 피해 상담을 해서, 신고와 구제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경기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9곳에서 운영하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인들이 불법사금융 피해도 입은 것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는 사금융 피해 우려 지역을 찾아가 피해 상담과 신고 및 구제 절차 안내 등을 하는 사업이라며, 경기도가 4일 이렇게 밝혔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올해는 지난달 2일부터 22일까지 안산 '시민시장', 부천 '원미시장', 안양 '중앙인정시장', 용인 '중앙시장', 양평 '물 맑은 시장', 부천 '상동시장', 구리 '전통시장'과 '시화공구상가', 성남 '중앙지하상가' 등 총 9곳에서 진행했다.

운영 방식은 불법사금융 전담 수사관으로 구성된 상담조가 임시 상담창구를 마련, 직접 피해 상담·접수, 신고·구제 절차 등을 안내한다.

피해 확인 시 경기도서민금융지원센터를 통한 '극저신용대출'을 안내하고, 피해 유형과 대처 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준다.

김영수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는 금융위원회가 선정한 불법사금융 근절 우수 시책"이라며 "앞으로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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