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필요하지만 '여소야대'…시스템 구축 나선 증권사들 '고민'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주식양도세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에 대비하고 있던 금융투자업계는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일단 2년간 유예하는 안을 내세운 상태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당분간 투자 관련 세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윤석열 정부가 '주식양도세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금융투자업계는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주식양도세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일단 정부는 주식양도세 폐지 추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간 유예한다는 안을 꺼내든 상황이다. 

물론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위해선 국회에서 세법 개정이 이행돼야 하는데, 극단적인 형태의 여소야대 형세를 나타내고 있는 현재 국회 상황에서 속도감 있는 법 개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청사진은 인수위원회가 정리한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담겨 있다. 여기에서 정부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과제에 대해서 개별종목 주식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현재 세법은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지분율 1%, 코스닥은 2%인 대주주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투자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한다. 이를 개별종목 주식 100억원 이상 초고액 주식 보유자로 상향 조정하면 사실상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양도세는 폐지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주식양도세 폐지 방향성이 정해지면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간 유예한다는 게 새 정부의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역시 지난 8일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며 "주식시장에 좀 더 생산적인 자금들이 들어올 필요가 있고, 많은 투자자가 투자할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금투업계는 셈법은 복잡해 보인다. 내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비해 많은 회사들이 전산시스템 사전 구축에 나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증권사들은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에 대비해 여러 금융회사 계좌의 손익을 합산하는 원천징수 시스템 구축에 나섰거나 적어도 준비를 하던 상태였다. 여기에 들어가는 구축비용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결국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방침이 실현될 가능성과 그렇지 않을 가능성, 추가적인 세법 개정 가능성 등과 얽혀서 액션 플랜이 마련돼야 하는데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다는 데에 업계의 고민이 존재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시기라 금융당국 수장이 바뀌는 등 ‘제도적 리스크’가 부각되는 시기”라면서 “하루 빨리 당국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길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