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저승사자' 부활…자본시장법 적용 어려운 점은 '난항'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부활시킨 가운데 최근 문제가 된 테라USD(UST)‧루나 코인 사태가 이들의 첫 사건으로 배당됐다. 가상자산업계는 물론 금융투자업계의 시선까지 모아져 있는 이번 사건은 코인 개발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 등에 대한 사기죄 입증이 핵심이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함께 나온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이 부활시킨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첫 사건으로 테라‧루나 사태가 배당돼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20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합수단의 첫 번째 수사가 최근 한국은 물론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까지 파문을 남긴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부터 시작된다.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테라‧루나 코인 투자자 5명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권도형 CEO, 신현성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테라폼랩스 법인 사건을 합수단에 배당했다.

합수단의 부활은 약 2년 4개월 만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을 앞두고 코너에 몰린 검찰의 수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시선이 존재한다. 워낙 피해 규모가 큰 데다 여론의 시선이 집중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루나 사태는 불과 일주일 만에 약 450억 달러(한화 약 57조8000억원)의 손실액을 기록했을 정도로 파급력이 큰 사건이다. 피해자 역시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피해자 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대표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단 5명에 대해서만 고소를 했지만 현재 국내외 피해자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문의가 오고 있다”며 “합수단에서 잘 조사할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혐의 입증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온다. 일단 테라폼랩스의 본사는 싱가포르에 있다. 또한 합수단의 전문 분야는 자본시장법이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코인들에 자본시장법을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

결국 포커스는 테라폼랩스 측의 투자자 유치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지 않았는지로 맞춰진다. 투자자들에게 테라‧루나의 알고리즘이 갖고 있는 오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기망 행위에 해당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또 ‘연이율 19.4%’를 약속한 점은 유사수신행위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사태의 여파는 점점 더 크게 번지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다음주 긴급 당정간담회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투자자 보호 대책을 논의한다. 특히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라 눈길을 끈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앞둔 상황에서 터지면서 정부의 입장과 법의 방향성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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