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본보 인터뷰서 "헌법 위반하거나 위헌 방치할 경우 탄핵 사유"
추경호 직무대행 권한 대해서도 "총리 '궐위' 상황이라 제청권 없어"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난 19일 국무총리 제청 없이 강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을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19일 저녁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총리 제청 없이 한동훈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한 것은 위헌이다. 이는 윤 대통령의 헌법위반 행위이고, 위헌장관인 한동훈의 모든 행위도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다.

헌법상 대통령이 국무위원 또는 장관을 임명할 경우 국무총리의 제청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한 법무부장관의 경우 국무총리 궐위로 추 직무대행이 제청해 임명됐기 때문이다.

   
▲ 김용민(경기 남양주시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SNS를 통해 국무총리 제청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자료사진) /사진=미디어펜


김 의원은 위헌의 근거로 헌법 제87조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조항과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들며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무위원 또는 장관을 임명할 때 국무총리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동훈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명확한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추경호 경제 부총리가 총리 직무대행으로서 한동훈 장관을 제청한 것에 대해서 “총리 직무대행은 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자리가 비어 있는 경우는 ‘궐위’ 상태라 직무대행을 할 수 없다”며 “그렇게 보는 것이 국회의 견제와 국무총리의 국회 동의를 규정한 헌법에 부합하다”라고 반박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본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위헌을 방치하는 방식으로 위반할 경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발언이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위헌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헌일 경우 한 장관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김 의원은 “한 장관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임명이 위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위헌을 해소하기 위한 탄핵은 허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의 '위헌론'에 대해 20일 대통령실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으로 장관 제청권을 행사했다. 이전 정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그때도 특별히 큰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런 위헌 논란에 대해 한 헌법학자는 추 부총리의 제청권은 대통령 인사권 견제라는 헌법의 본 취지로 볼 때 위헌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선 추 부총리의 권한에 대해 “정부조직법 22조 국무총리직무대행에 ‘사고’만 명시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궐위’도 포함된다고 본다”며 김 의원의 주장과는 다소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 교수는 직무대행의 제청권에 대해서는 “실질적 총리가 아닌 직무대행이 제청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도록 하는 헌법의 취지를 살릴 수 없고, 국회 동의 제도가 무력화 된다”라며 “헌법의 본 취지를 보았을 때 추 부총리의 제청과 윤 대통령의 임명은 위헌 여지가 있다”라고 해석했다.

'위헌 논란'에 따라 한동훈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도 거론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의한 위헌 논란은 국회의 여야 관계가 경색 상황이라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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