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란 원화거래 결제업무 형사처벌 리스크 해소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IBK기업은행은 미국 연방 뉴욕 남부지검(미국 연방검찰)과 체결한 기소유예협약이 미국 뉴욕 시간 기준 지난 12일 최종 종료됐다고 20일 밝혔다.

   
▲ IBK기업은행은 미국 연방 뉴욕 남부지검(미국 연방검찰)과 체결한 기소유예협약이 미국 뉴욕 시간 기준 지난 12일 최종 종료됐다고 20일 밝혔다./사진=기업은행 제공


기은은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수행과 관련해 미국 연방검찰과 지난 2020년 4월 20일 기소유예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기은이 협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면서 관련 협약이 예정대로 종료됐다. 

기은 관계자는 "기소유예협약 종료로 미 연방검찰의 조사와 관련된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갈 것"임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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