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최 '포털뉴스 규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토론회
전문가 입 모아 민주당 개정안 비판…무책임·상업화·반민주주의·위헌성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170명이 전원 참여해 지난달 27일 제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을 명분으로 해당 개정안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한지 단 15일 만에 발의해 논란이 더욱 불거지고 있다.

23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포털뉴스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내용과 쟁점' 토론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최)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입을 모아 민주당의 법 개정안을 오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포털에서의 뉴스 행태, 언론 인터넷뉴스와 관련된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주목했던 지점은 무책임한 저널리즘·상업화 문제·반민주주의·정보접근권 배제·모호한 개념·위헌성·소비자 피해·불안정한 노동시장·신뢰도 하락 등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된다.

민주당이 개정안 입법을 강행해 현실화될 경우, 언론과 국민의 피해는 수치로 따지기 힘들 정도다.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관 ‘포털뉴스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계정안의 내용과 쟁점’ 토론회가 5월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김보라미 법무법인디케 변호사는 이날 오후 "이 법안은 아웃링크 방식이 주었던 문제, 그 이후 더 심각해진 기사형 광고를 포함한 상업화 문제, 위험한 광고가 범람하는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법안 내용은 누구도 저널리즘에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 개정 방향과 반대로의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종수 세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을 통해 "이 개정안은 '사전규제' 의혹이 있어 민주주의 정신을 위태롭게 한다"며 "개정안은 자연법 정신에도 어긋나고 인위적 조치로 생각과 행동을 막을 수 있다는 발상은 전체주의적"이라고 지적했다.

홍주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또한 "뉴스생산자나 유통플랫폼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가장 중요한 독자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이용자나 독자의 입장에서 정보 접근권,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는 배제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도 이날 토론에서 "개정안에서 언급된 '편향'이나 '불공정'은 판단기준 조차 불명확한 개념"이라며 "그 존재나 해소 여부 역시 증명될 수 있는 해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손 변호사는 "이러한 불명확한 해악을 이유로 국가가 사적 영역의 서비스 내용을 금지·제한하는 규제는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써 위헌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패널로 참석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날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포털 아웃링크 의무화나 지역언론 노출 위한 위치정보 수집 등에서 소비자피해 우려가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정지연 사무총장은 "현재의 언론생태계의 근본 문제점은 1만개에 달하는 지나치게 많은 언론과잉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아닌지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규제를 통한 해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발제자가 강조한 시장경쟁을 통한 언론의 저널리즘 확립과 자율규제 강화를 통한 언론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관 ‘포털뉴스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계정안의 내용과 쟁점’ 토론회가 5월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의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은 이날 토론을 통해 "아웃링크로 인한 언론사의 과도한 조회수 경쟁은 온라인뉴스팀과 같은 단순한 뉴스 콘텐츠 가공 인력을 인턴이나 계약직 등으로 고용하여 불안정 노동시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김동원 실장은 이어 "이는 결국 뉴스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호영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또한 토론에서 "개정안을 보면 알고리즘의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인 검증과 토론, 연구 과정없이 이렇게 쉽게 정의하고 규제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호영 교수는 개정안에서 언급한 알고리즘 문제에 대해 "뉴스 알고리즘과 관련되어 사용자들,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조사된 바도 없다"며 "문제가 있다면 그 해결을 위한 조사와 다양한 방식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적절한 검증 그리고 그 검증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합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칙이라 생각한다"며 "이는 알고리즘에 관한 논의에서도 달라질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