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KB국민은행은 한국금융소비자학회와 금융소비자 보호교육 선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 23일 서울시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열린 '한국금융소비자학회-KB국민은행 업무협약식'에서 김홍기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왼쪽)과 이승종 KB국민은행 소비자보호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은행 제공.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KB금융소비자 보호교육’ 프로그램을 한국금융소비자학회의 검증과 감수를 거쳐 새롭게 개정 및 공동 개발한다. 이를 통해 오는 6월부터 KB국민은행 전 임직원 대상 금융소비자 보호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개정된 KB금융소비자 보호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소비자 권리 등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관련 제도를 소개하고 금융인의 직무윤리와 관련된 내용 등을 현행에 맞게 보강했다. 또한, 신종 사기수법과 관련한 최신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법을 소개했다.

국내 금융소비자 보호교육 선진화를 위해 국민은행 임직원 외에도 고령자,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 대상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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