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증권사 감사실 인력 증원…합수단 행보에도 '주목'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최근 은행권에서 대규모 횡령사건이 터지자 증권업계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당국이 내부통제 실태조사에 나선 가운데 국내 증권사들은 각 부서별 자금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자체적인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최근 법무부장관이 부활시킨 합동수사단의 행보에도 많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 최근 은행권에서 대규모 횡령사건이 터진 가운데 증권업계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오른쪽)이 부활시킨 '합수단'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사진은 한 장관이 지난 9일 국회 인사청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이 ‘내부 단속’에 나섰다. 이는 최근 은행권에서 불거진 대규모 횡령 사건의 여파로 해석된다. 증권사들 역시 내부 감사인력 등을 확충하며 내부통제 점검에 나선 모습이다.

사실 증권사들은 이미 올해 초부터 오스테임플란트 직원 횡령사건을 기점으로 이미 한 차례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아울러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역시 증권사들로 하여금 홍역을 치르게 한 국가적인 사건으로 비화됐다. 증권사들은 그 이후 감사실 인력을 늘려 내부 감사에 나섰지만, 이번 우리은행 사건 발생으로 다시 한 번 기강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 18일 상근 감사위원에 이보원 전 금융감독원 감찰실 국장을 선임했다고 발표하며 적극적인 감사 활동에 대한 의지를 다잡았다.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의 대형사들도 감사 인력을 꾸준히 늘리는 추세다.

물론 내부통제는 어디까지나 자체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아무리 인력을 증원한다고 해도 횡령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는 회의론도 존재한다.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사들의 경우 직원 개개인이 막대한 자금을 다루는 경우가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그 자금을 단속하기 위해서 회사 측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이라는 관점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각 금융사들에 대한 단속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 실정이라 회사 측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속도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지난 12일 '신탁재산의 실재성 및 내부통제 점검'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 증권사에 발송했다. 이는 각 증권사들의 내부통제 실태를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증권사들이 긴장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부활시킨 금융·증권범죄 전문 수사 조직인 합수단이다. 서울남부지검에 설립된 이 조직은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사건 착수부터 법원 판결까지 사건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최근 합수단이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건을 제1호 사건으로 접수했다. 만약 다음 사건으로 금융권 횡령 사건이 접수될 경우 수사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서는 난처한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이 역시 각 회사들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내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테라‧루나 사태의 경우 본질적으로 자본시장법 바깥에 있어 법적 책임을 규명하기 쉽지 않다”면서 “대규모 횡령 사건이 증권가에서 터질 경우 새로 출범한 합수단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더욱 긴장감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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